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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재판제도] 감정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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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되는 재판지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감정절차의 지연 및 부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종래의 감정절차에서는 당사자와 재판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감정사항이나 감정자료 등을 충실히 준비하지 못하고 또 사안에 적합한 감정인을 지정하기 어려워 감정 내용이 부실해지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관여하에 감정사건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와 같은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행 감정절차의 문제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의 형태와 역할 및 이에 따른 감정절차의 진행 방식을 설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우선 해외 각국의 감정 관련 기구와 종전에 법원에서 논의되고 제안되었던 여러 형태의 기구를 조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① 법원 내에 기구를 설치하여 직접 감정하는 방안(‘감정센터’ 방식), ② 대법원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감정인을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감정인추천위원회’ 방식), ③ 감정전담법관과 상임전문심리위원이 개별 감정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하는 방안(‘감정전담법관’ 방식), ④ 각급 법원에 감정관리센터 및 감정관리위원을 두고 법원의 지휘를 받아 개별 감정사건을 관리하게 하는 방안(‘감정관리센터’ 방식)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였으며, 현행 감정절차의 문제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④ ‘감정관리센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감정관리센터 및 감정관리위원이 관여할 감정 분야를 확정하고, 감정관리위원의 구체적 지위와 역할, 소송절차 참여의 법적 근거, 감정관리위원과 전문심리위원의 관계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또 감정관리센터의 조직과 구체적 업무, 감정관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방식, 이에 따른 감정절차 진행의 구체적 모습 등에 관하여도 해당 부분에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감정관리위원이 감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 등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감정관리위원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 업무, 감정절차 참여 방식 등을 담은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의 개정 내용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와 감정관리위원 등 절차 참여자들이 감정관리센터 제도의 내용과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감정관리위원의 지위와 역할, 종전과 달라지게 되는 감정절차의 진행 방식, 절차의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구체적 업무 등을 설명하는 ‘감정관리센터 업무매뉴얼(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감정제도 개선 및 감정관리센터 제도 정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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