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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지속가능성 원칙과 미래세대의 헌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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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환경적 재난이 예상되고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국가・사회가 계 속 유지・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의식도 커져 가고 있다.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헌법질서에서부터 규범적인 차원에서 구축해 나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작용의 규범적 원리로서 지속가능성 원칙은 국가작용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이 익을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요청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원칙의 보장은 헌 정질서의 대전제로서 헌법전문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다만, 헌법이 그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실효적인 규율은 입법과 행정, 사법 에 맡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에서는 환경권 규정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의무지우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기후위기에 관한 헌법재판에서는 환경권을 통해 미래세대의 이익을 반영하고 자 하였다. 재정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경우에는 공익의 일부로서 국가작용에 대한 규범 적 형량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장차 지속가능성 원칙에 헌법적 위상을 보다 분명히 부여하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 국 가목표로서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미래세대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 기본법에서는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그에 관한 미래세대의 고려를 국가목표조항으로 서 규정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채무제한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조항들 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재판규범으로서 적용된 바 있기도 하다. 헌법에서 도출된 미래세대의 보호는 사법적 판단이 고려해야 할 규범적 요청이다. 기후 위기에 대한 헌법재판에서도 국가가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상황에 맞서 국민의 환경권 보 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의무 이행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주 지 않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얻을 수 있게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Ⅰ. 서론

Ⅱ. 법규범으로서 지속가능성 원칙과 미래세대 보호

Ⅲ. 독일 기본법에서 지속가능성 원칙 보장 및 미래세대 보호

Ⅳ. 주요 기후위기 헌법재판 사례를 통해 본 미래세대의 헌법적 보호

V. 전망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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