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연구보고서

정당공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미국의 예비선거제도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11
커버이미지 없음

한국에서 선출직 공직자 대부분은 정당의 공천을 통하여 선거에 출마한다. 이에 따라 정당의 공천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만으로 당선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통 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며, 이로 인하여 이른바 밀실공천, 파벌 위주의 공천, 공천개 입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해결책으로 정당의 공천을 입법을 통해 상 세히 규제하는 것, 특히 미국의 예비선거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한 세기 넘게 예비선거제도를 통하여 연방의원 공천과정을 규율해 왔다. 예비선 거는 본선거에 출마할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로, 모든 정당은 연방의원 후보자를 공 천하기 위하여 예비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는 각 주의 선거법에 의해 규율된다. 이러한 상 황에서 미국의 정당은 예비선거과정에서 정당의 결사의 자유를 주장하며 자율성을 확보 하고자 하였고, 주정부는 주의 이익을 이유로 예비선거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였 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당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엄격심사기준을, 중대 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성심사기준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정당의 공천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의 예비선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 해가 한국에서도 개진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론적으로나 헌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 다. 정당에 예비선거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여러 현 실적인 부작용을 초래하여 정책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정당의 자유와 당내민주주의를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상향식 공천방식, 예컨대 당원경선, 당원대 회, 예비선거방식 중 하나를 정당 스스로 선택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것이 헌 법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이다.

Ⅰ. 서론

Ⅱ. 정당공천제도 개관

Ⅲ. 미국의 예비선거제도

Ⅳ. 예비선거제도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

Ⅴ. 예비선거제도 도입의 적실성 및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Ⅵ. 결론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