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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책임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와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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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되는 사건수로 사건처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지연에 대 한 구제방안이나 실효적인 보상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앞으로 헌법 제 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에서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 는 데 필요한 입법지침을 제공하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와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재판지 연에 대한 국가책임을 구체화한 독일 입법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협약 제6조 제1항 및 제5조 제3항은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 정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적절한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적절성 여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판단기준으로 사건의 복잡 성, 청구인의 행위(청구인의 귀책사유), 관할기관의 행위(국가의 귀책사유), 위중한 사안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재판지연에 대한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 사후 복구적인 ‘보상적 구제방안’보다는 재판지연에 대해 직접 제재 및 강제할 수 있 는 ‘예방적 구제방안’을 강하게 선호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재판지연 구제절차에 관한 주요 판결인 Kudła v. Poland (2000), Sürmeli v. Germany (2006), Rumpf v. Germany (2010) 판결 등의 요청에 따라 독일은 적 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2011년 재판지연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법 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21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소송절차 지연에 대한 무과실의 국 가책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위 입법례에 대해 유럽인권협약을 고려하여 과도한 재판지연의 문제를 실효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독일 입법자가 주어진 입법현실 속에서 재판지연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도 모하기 위해 재판지연보상법을 제정하였듯이, 우리 입법자도 위와 같은 입법지침을 참조 하여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재판지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Ⅱ. 유럽인권협약상 적절한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Ⅲ. 재판절차지연으로 인한 국가책임에 관한 독일 입법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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