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30년대 일본과 조선에서 개정된 「변호사법」과 「변호사규칙」의 개정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식민지에서 시행된 법률 차이를 살핀다. 「변호사법」 개정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주요 쟁점이었다. 특히 변호사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해 법률 실무 능력을 보장하고, 변호사회 법인화를 통해 조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변호사 자격 요건 강화는 1년 6개월간 변호사시보를 거치도록 하고, 변호사회를 법인화하고 여성 변호사의진출을 허용했다. 이외에도 변호사의 권리를 명시하고 징계 절차를 체계화하며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변호사법」 개정과 함께 조선에서 「변호사규칙」 개정이 논의되었다. 조선의 변호사들은 일본과 동일한 「변호사법」 개정을 원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변호사들의 비밀 유지 권리가 인정되고 여성 변호사가 허용되었으며, 변호사시보제가 시행되는 등 발전적인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변호사등록인가제가 유지되었으며, 변호사회가 법인화되었지만 일본과 달리 변호사징계소추권을 갖지 못했다.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제한하고 조선총독부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법률 체계를 정비해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법률 전문가를 행정 운영의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변호사법」 개정은 변호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이었으나, 조선의 「변호사규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식민 통치를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는 법 개정이 일본과 조선에서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변호사규칙」 개정 과정은변호사 조직의 성장과 법률적 권한 강화를 허용하면서도 이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총독부의 이중적 전략을 반영한 결과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Lawyer Act” in 1933 and the “Korean Lawyer Regulation” in 1936, highlighting the legal differences between the Japanese mainland and colonial Korea. While Japan aimed to enhance legal professionalism, Korea’s adaptation served as a colonial control tool. However, the reforms also improved Korean lawyers' competence and ethical standards. This study reveals how the colonial legal system selectively adopted elements from Japan, balancing control with professionalization.
1. 머리말
2. 일본 제국의회에서의 「변호사법」 개정 과정과 주요 쟁점
3. 「변호사규칙」 개정 과정과 주요 쟁점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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