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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직장 내 성평등 정책의 실제적 적용: 빅토리아주의 성평등법 시행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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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최초로 빅토리아주에서 성평등법 2020(Gender Equality Act 2020)1)이 주 의회를 통과하여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음. - 이 법은 해당 공공 기관(혹은 defined entities)의 성평등 목표 수립 및 달성을 의무화하며, 해당 공공기관이 빅토리아주 공공 부문 성평등 위원회(Commission for Gender Equality in the Public Sector)에 적절한 진전 사항을 보고하지 못할 경우 집행 명령을 받을 수 있음. - 이 법은 빅토리아주 내 약 300여 개소 공공 기관에 적용되며, 해당 기관들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30만 명에 달함(예: 지방 자치 단체, 대학, 철도공사 등). ● 이 연구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공공 부문 성평등법 2020을 소개하고 법안의 실행 및 진행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공공 부문의 성평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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