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기후 비상 사태의 국제인권: 국제사법재판소와 미주인권재판소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고찰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the Climate Emergency: An Examination of the Climate Advisory Opin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 9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jpg

2025년 7월 3일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가 ‘인권과 기후 비상 사태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on Human Rights and the Climate Emergency)을 채택한 데 이어 2025년 7월 23일에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기후변화 관련 국가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on the Obligations of State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을 채택하면서, 기후 관련 국제인권법 규범이 한층 명확해졌다. 나아가 양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리에서 상당히 진척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인권법의 실무와 이론 모두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실무 차원에서 양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국제인권법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법 이론 차원에서 양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기후위기와 같은 구조적 인권 위협, 요컨대 현재 국제인권법제가 형성된 20세기 중후반에 전형적이었던 인권 위협과는 여러모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인권 위협 유형의 포섭 가능성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논문은 기후위기와 인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양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이 지니는 함의를 파악하고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 및 전망을 식별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선,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인권과 환경 관련 규범 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재판소의 2017년 권고적 의견을 이어받아 건강한 기후권 인정, 자연의 권리 인정, 비가역적 환경 피해 금지 원칙의 강행규범 지위 인정, 강화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 확립, 인권 취약층에 대한 교차적 의무 확립, 기업 등의 사적 행위자에 대한 강화된 규제규범 제시, 기후 비상 사태 대응의 국제협력 의무 구체화 등을 담은, 여러모로 진척된 법리를 개진한다는 점을 상술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숙의 과정에서 강력하게 제기된 국가들의 의무 축소 및 회피 논거들을 대거 차단한 점, 기후변화 관련 국가 의무 확립 시 기후조약뿐 아니라 국제인권법, 국제관습법을 포함한 다수 영역의 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점, 건강한 환경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취약층의 인권 보호 필요성을 확인한 점, 파리협정상 국가 의무 이행에 있어서 국가 재량이 제한되고 상당한 주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점, 기후변화 현상의 인과적 복잡성이 국가 책임 회피 근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국제법 규칙을 해석한 점, 기후변화 관련 국가 의무가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석한 점, 기후조약 비당사국에게도 환경 피해 방지와 국제협력의 국제관습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이 논문은, 국제사법재판소와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공히, 기후위기의 구조적 특성이 자칫 초래할 수 있는 책임 회피 문제와 비효율성의 문제에 강화된 의무 규범 확립으로 대응한다고 해석하며 근거를 제시한다. 끝으로, 두 권고적 의견이 남기는 향후 쟁점과 과제를 전망한다. 양 의견 모두 확장 법리의 가능성을 열었지만, 여러 주요 지점에서 관련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지는 않아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과제를 남긴다. 또한 기후위기 논의의 정치화, 사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 등에 따른 정치적 반발의 위험이 있는바, 의견의 수용과 이행에 관한 경험 연구가 요망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recent climate change advisory opinions of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IACtHR)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Though not without limitations, both opinions provide strong support for the recently vibrant human rights-based advocacy efforts on climate change. The IACtHR’s opinion builds on its 2017 advisory opinion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to specify a right to a healthy climate and reaffirm robust state obligations, inter ali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nhanced due diligence. The opinion also extends IACtHR’s recent trajectory of progressive climate jurisprudence, for example in its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nature and in its broadly participatory deliberation process. The ICJ’s advisory opinion, meanwhile, is notable in its choice broadly to reject familiar arguments against robust state obligation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e.g., arguments of lex specialis against the applicability of non-climate legal norms, arguments from causal complexity or causal inefficacy against individual actor responsibility, or arguments claiming broad state discretion in setting contribution standards. In doing so, the ICJ chose also to lay the groundwork for stringent and wide-ranging state obligations in respect of climate change, including, inter alia, robust obligations of due diligen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bligations intersecting climate and human rights law, and obligations erga omnes based on the consideration that the climate system is a global common good, etc. This article argues that both courts’ opinions can be read as variously responding to the fact that climate change is a structural threat to human rights. It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opinions’ limitations and some outstanding challenges.

Ⅰ. 서론: 기후변화가 초래한 “비상 사태”와 인권

Ⅱ. 인권 기반 기후변화 대응의 부상: 국제 사법기관 권고적 의견의 배경과 맥락

Ⅲ. 미주인권재판소의 기후 비상사태 권고적 의견: 기후위기 인권규범 형성의 최전선

Ⅳ.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 권고적 의견: 절충이 아닌 방향성 확립

Ⅴ. 구조적 인권 위협으로서의 기후 위기: 국제사법재판소와 미주인권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서 드러나는 기후위기의 구조적 성격과 규범적 대응

Ⅵ. 결론: 향후 쟁점과 과제

참고문헌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