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제도] 소송사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독촉절차와 무변론판결을 중심으로 -
- 사법정책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2025-05 (현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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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 - 216 (2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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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게 하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독촉절차 및 무변론판결을 악용하여 채무자인 국민의 불편 또는 피해를 초래하는 소송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촉절차 및 무변론판결은 채무자 보호보다는 채권자의 간이·신속한 권리 실현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왔다. 이는 독촉절차를 두 단계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청구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는 오스트리아, 청구원인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는 프랑스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법원행정처(또는 대법원)에 보고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소송사기 의심사건 및 소송사기 판결을 분석하여, 소송사기 (의심)사건 발생 요인을 ① [요인 1] 허위채권 또는 소멸채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관련 요인), ② [요인 2] 허위송달 (지급명령 또는 소장부본 송달 관련 요인), ③ [요인 3] 소송무능력 (채무자의 소송능력 관련 요인)으로 나누고, 각 요인별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법령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는, ① [요인 1]과 관련하여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유의사항으로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채권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방안, ② [요인 2]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급명령 송달과 관련하여 우편물의 등기번호가 아닌 송달결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 외의 개선방안으로 ③ 대국민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 ④ 소송사기 의심사건을 정형화된 서식을 통하여 신속하게 공유하고 공유된 사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예규 개정 등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중기적 개선방안으로는, ① [요인 1]과 관련하여 독촉절차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채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및 지급명령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② [요인 2] 및 [요인 3]과 관련하여 우편송달통지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우편집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및 보충적으로 전자적 보조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③ [요인 3]과 관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소송능력을 조사함에 후견등기사항의 존부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④ 보충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현실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법률 개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요인 1]과 관련하여 지급명령 신청 시 채권자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청구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원인을 소명하도록 하여 독촉사건의 서면심리를 강화하고, 직권으로 소송절차에 회부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의적으로 절차를 악용하려는 모든 소송사기 사건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를 통해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이 환기되고, 제도의 취지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인 개선방안부터 제도적·실무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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