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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관한 연구 – 헌법 제71조 “대행”의 전제・주체・대상을 중심으로 –

Eine Studie über das System des amtierenden Staatspräsiden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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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규정하면서(제66조 제4항),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원칙적 체제와는 별도로 대통령이 아닌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체제(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또한 함께 예정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성립・존속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해당 체제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성・예외성・과도성・비상성을 파괴・왜곡할 수 없다는 한계 속에서, 자신의 신분적 특수성으로부터 비롯된 당위적 요청들―특히, ①권력분립 원칙의 훼손과 권력남용 및 권력집중에 대한 남다른 경계, ②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 담보를 위한 특별한 노력, ③국회 의사에 대한 각별한 존중과 그에 따른 실천―에도 종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대행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른 규범적 불능 상황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피대행자의 추정적 의사를 진지하게 추적・탐지한 후 이에 기초해서 자신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하지 않고 ‘대행’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논증함으로써 권한대행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입법론적으로는 헌법 제71조에 내포된 당위적 규준과 지향을 구체화하는 법률(예컨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관한 법률’)을 정립해서 권한대행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 적합한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비롯한 일정한 공직자를 임명해야 할 경우,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성・예외성・비상성 등에 주목해서 해당 공직자의 임기를 해당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존속기간으로 한정하거나 대통령에 의한 사후 추인 여부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Das System des amtierenden Staatspräsidenten soll das Auftreten des Leerstands in der nationalen Verwaltung verhindern, indem die Person, die für den Staatspräsidenten handelt, die Befugnisse und Pflichten des Präsidenten in seinem Namen erfüllt. Dieses System dient als wichtiges institutionelles Mechanismus, um die Kontinuität und Stabilität des Landes in Situationen aufrechtzuerhalten, in denen der Staatspräsident seine Pflichten nicht erfüllen kann. Diesbezüglich bestimmt Art. 71 KV: “Wird das Amt des Staatspräsidenten frei oder ist der Staatspräsident nicht in der Lage, seine Befugnisse und Pflichten wahrzunehmen, so übt der Premierminister oder das nach der gesetzlich festgelegten Reihenfolge ermittelte Mitglied des Staatsrates das Amt des Staatspräsidenten aus.” In diesem Artikel versucht der Autor, die Inhalte und die Bedeutung von Art. 71 KV genau zu analysieren und zu interpretieren. Und es werden neue Perspektiven vorgeschlagen, was die verfassungsrechtliche Voraussetzungen für das System des amtierenden Staatspräsidenten und die Aufgaben und Ziele sowie den Umfang des amtierenden Staatspräsidenten betrifft.

Ⅰ. 시작하는 글

Ⅱ. 헌법 제71조 “대행”의 전제조건

1. 서두: 헌법 문언

2. 대통령이 궐위된 때

3.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헌법 제71조 대행의 전제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권자

5. 소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전제・본질과 심사기준

Ⅲ. 헌법 제71조 “대행”의 주체

1. 서두: 헌법 문언

2.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

3. 소결: 대통령 권한대행 주체에 내포된 규범적 의미와 심사기준

Ⅳ. 헌법 제71조 “대행”의 대상

1. 서두: 헌법 문언

2. 대통령이 궐위된 때

3.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4. 소결: 대행의 대상(피대행자의 권한)과 심사기준

Ⅴ. 마치는 글

1. 요약 및 정리

2. 보론: 대통령의 권한(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을 대행한 한덕수/최상목의 행태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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