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소비자는 공식적으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거나 정부의 이전지출에 의해서, 비공식적으로는 친지,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차입을 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일정한 소비가 유지되도록 하는 소비보험을 원할 것이다. 완전보험가설에 의하면 시장이 완전할 때 거시적 충격만이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줄 뿐 개인의 소득과 실업 등의 어떤 고유충격도 소비에 효과를 미칠 수 없다. 본 논문은 한국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용상태와 소득의 변화 같은 가계의 고유충격이 소비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16개 항목의 지출에서 소비의 완전보험가설을 검정한 결과는 효용함수의 형태에 따라 혼합적으로 나타났다. 비내구재,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등에서 일관성 있게 완전보험가설은 기각되었고, 1998년 자료를 고려할 경우 더 많은 소비지출에서 소비보험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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