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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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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토지소유권은 소유와 이용이 자유롭고, 거래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는 소유권을 의미한다. 유럽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권은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하여 성립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 1918년에 완료된 토지조사사업에 의한 사정과 재결에 의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자유로운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을 토지소유권에 관한 실체법이 잇었는가. 소유지적과 등기가 잇었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을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시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한제국기에는 이미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었고, 양전사업이 이루어졌으며, 문기와 입안제도에 의한 공시제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대한제국 성립시로 소급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립시기의 소급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권과 지적 및 공시제도에 대한 역사를 재조명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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