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커버이미지 없음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발전해온 지적제도는 토지 일필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등록 · 공시하기 위하여 2차원의 평면 지적측량과 지적관리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기술발전과 산업화 및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의한 급속한 도시확산은 평면적인 토지이용에서 입체적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 지하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상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적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체적 토지이용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아울러 3차원 지적제도의 개념의 정립을 위한 정의 및 등록대상을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2차원 지적제도의 운영에 따른 현행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적제도인 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