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 투명한 과세기반 확립과 국회의 기능강화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공공경제
- 공공경제 제7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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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17 - 2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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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을 입안하는 원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과세기반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조세행정주의에 따라 운영되고 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비, 소득, 재산의 과세기반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을 제시하였다. 과세기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래가액이 모두 정부에 정확하게 신고되도록 제도적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과세기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정확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어 이중적 제도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소비기반의 경우, 부가가치세제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도록 한다. 소득기반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을 높이고, 조세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협력행위를 유도한다. 재산기반의 경우, 토지와 건물로 이원화된 부동산 관련세제를 일원화하고 1가구 1주택 가구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항을 폐지하는 대신에 전체 양도소득차액 중 일정금액을 면세하도록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정책 입안에서 국회가 모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조세정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초정당적인 연구원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조세관련 정보를 행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연구원에 매년 제공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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