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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방위산업 원가계산 및 이윤 산정규칙과 방산업체의 인센티브

Costing and Pricing Rules and Their lmpact on the lncentives of Defense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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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제한된 쌍방독점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시장에서 방산물자의 가격이 형성되기 어렵고, 따라서 원가자료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위산업 원가 계산 규칙 및 세칙과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 적용지침에 근거하여 방위산업체의 원가계산 및 이윤보상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원가계산 규칙 및 세칙과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적용지침을 모형화하여 분석한 결과, 방산업체는 방산부문의 직접노무비를 증가시킴으로써 방산업체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고, 재료비가 노무비의 20%보다 큰 경우, 방산부문의 직접노무비로 직접재료비를 대체하거나, 비방산부문이 존재하는 경우 비방산부문의 원가를 방산부문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윤율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적 모형의 결과와 기존연구에 근거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방산업체 전체의 영업이익률이 방산부문의 노무비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임으로써, 방산업체가 방산부문의 노무비를 증가시킬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방위산업체의 노무비율이 회사전체의 노무비율에 비해 방산공장이나 방산부문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비방산부문에서 방산부문으로 노무비가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방산매출비중과 방산부문의 노무비율이 역 U자 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방산부문과 비방산부문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이전가능성의 정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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