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구의 목적은 2000헌마81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법의 입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의 개념.종류. 절차. 효력에 대해서는 문헌조사법을 사용하고 2002헌마 81은 판례조사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 배경에는 또 다른 꼭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지적측량에 대한 전담대행이 위헌이지만, 지적측량이 비영리법인의 업무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지적측량 대행주체의 유형은 적어도 복수 형태가 요구되고, 금번 판결은 시대적인 추세가 고려된 판결로 평가되었다. 이상을 토대로 입법방향을 제시하던 미시적 방향에서는 지적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조항만을 변경하는 것이고, 거시적 방향에서는 시대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완정경쟁체제를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지적법으로 전민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