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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豫測情報의 不實公示와 民事責任構造

  • 한국증권법학회
  • 증권법연구
  • 증권법연구 제1권 제1호
  • 2000.12
    7 - 28 (22 pages)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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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개정증권거래법은 발행시장에 있어서 유가증권신고서에는 물론, 유통시장에서의 각종 법정공시서류(사업보고서, 신고서 등)에도 예측정보를 자발적으로 기재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예측정보는 법정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공시형식을 명시하였다. 특히 예측정보의 자발적 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의 공시서류와 공시형식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 부실공시에 경과실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BR> 그런데 증권거래법상의 법정공시서류와 공시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실예측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항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책임체계상으로는 법정공시서류에 부실기재하였으나 공시형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고, 법정공시서류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임의로 부설공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배상책임자의 범위,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등에서도 그 책임구조가 상이하게 된다.<BR> 반면에 법정공시서류와 공시형식에 따라 예측정보를 부실공시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과실에 기한 유가증권취득자의 손해에 대하여 발행인은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예측정보의 부실표시자에게 고의나 중 과실이 있는 경우, 유가증권취득자에게 악의가 있는 경우, 비상장ㆍ비협회등록 법인의 최초공모의 경우,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대량주식취득보고서상의 부실예측정보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BR> 입법론적으로는 예측정보에 대한 공신력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법정의 공시 서류 이외에 임의의 방법으로 부실공시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초록】<BR>Ⅰ. 序論<BR>Ⅱ. 豫測情報公示制度의 特性과 適用範圍<BR>Ⅲ. 豫測情報의 不實公示와 民事責任構造<BR>Ⅳ. 結論<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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