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련한 2006년 상법(회사법) 개정시안은 주식회사의 재무관련제도에 관한 대대적인 개편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금관련분야에서는 최저자본금제도와 설립자본최저한도규제를 폐지하였으며, 현물출자규제, 주금납입상계금지, 자본금감소절차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주식관련분야에서는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고, 이익배당우선주의 최저배당율제를 폐지하였으며, 의결권제한주식, 거부권부주식, 임원임면권부주식, 양도제한주식 등 다양한 종류주식제도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신주발행사항의 사전공시제와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도를 도입하고, 자기주식취득규제와 이익소각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합병대가를 다양화했다. 사채관련분야에서는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파생결합증권 등 사채의 다양화를 기했으며, 사채총액제도의 폐지 등 사채발행규제를 개선하였고, 사채관리회사제도를 도입하고, 사채권자집회제도를 개선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의 용이화와 함께 사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회계관련분야에서는 회계규정을 기업회계기준과 조화되도록 하였고, 이익배당의 결정기관, 배당금지급시기, 미실현평가이익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였다. 그리고 현물배당을 허용하고 모자관계에 있는 회사에게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준비금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이자배당제도를 폐지하였다.<BR> 이번 회사법 개정시안은 향후에도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의 운영관리면에서는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면에서는 주주 등의 권익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상호간에 입법적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논문요지<BR>Ⅰ. 서론<BR>Ⅱ. 자본금관련제도의 개정<BR>Ⅲ. 주식관련제도의 개정<BR>Ⅳ. 사채관련제도의 개정<BR>Ⅴ. 회계관련제도의 개정<BR>Ⅵ. 결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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