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초록
This is the second judicial decision in the impeachment process against acting president, the first decision to remove President from the office throughout the whole Korean Constitutionalism.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ustained the basic holdings from the previous impeachment case, it also has revealed a couple of meaningful changes. Firstly, ‘breach of fundamental order of free democracy’ has not been required for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anymore. Secondly, ‘duty to serve for the public’ has been induced from the Art. 7 of the Constitution and played major role as a critical ground for the impeachment. However, the questions raised concerning proper procedural rules to govern the trial remained unclarified. Exceptionality of hearsay rule was one of the issues debated. Breach of Constitution or non-criminal statues have been examined, but the breach of criminal statutes remained intact, although the same facts contributing to the former could have been contributing to the latter as well. This decision might be viewed as proving that judiciary impeachment system of Korea can be duly functioning, checking the abuse of powers.
이번 결정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탄핵사건에서 구축했던 법리를 대체로 유지하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대통령 탄핵사유의 일반론 구성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점, 헌법 제7조 제1항으로부터 ‘공익실현의무’ 위배라는 구체적 탄핵사유를 도출한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탄핵심판절차의 준용법령,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증거법칙 등 탄핵심판의 절차원리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일한 사실인정을 기초로 헌법위반 또는 비(非)형사법률 위반 여부는 판단하면서 형사법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고위 권력자의 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탄핵제도, 특히 헌법재판소에 심판권한을 맡긴 사법형 탄핵제도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밝혀진 대통령의 권한남용은 선거제도, 정당제도, 권력분립, 직업공무원제도 등의 헌법기제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그 만큼 취약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목차
등록된 목차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등록된 참고문헌 정보가 없습니다.
해당 권호 수록 논문 (22)
- 수분양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및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아파트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
- 적법하게 취득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관련성 있는 범죄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
- 행정의 국제화에 따른 범국가적 행정작용- 범국가적 행정행위에 관한 유럽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
-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의 개념과 한계 -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일본 민법 개정의 시사점과 민사소송법적 쟁점
- 형사사법기관 간의 합리적 관계의 모색 - 건전한 견제와 균형의 필요 -
- 성년후견제도 관련 실무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전문가 후견인(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
- 한국 후견제도의 운영과 가정법원의 역할
- 성년후견과 지속적 대리 -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보호에서 인권존중으로 -
- 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
- 감차합의서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직권감차통보처분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5028 판결 -
- 허위진술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와 처벌범위
- 고속도로소음에 대한 유지청구에서의 위법성판단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
- 대포통장에서의 현금인출과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 -
- 사회보장법에서 헌법문제와 입법정책 -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을 중심으로-
- 복수의 저작자가 관여한 저작물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 성년후견제도 시행 4년의 평가와 과제
-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의 판단 시 고려할 사항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
- 부작위범의 죄수 및 경합-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
-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68362 판결 -
- 대통령 탄핵-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