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s liability theory made its debut to protect consumers responding to the advent of massive consumption society. The United States developed the products liability theory through the compilation of precedents in courts, adopting liability theories from “negligence” through “implied warranty” to “strict liability” in tort law to the needs of the times. The second revision of tort law adopted the strict liability. The wave of change toward strict liability for products has led to its recent adoption by the European Community and finally unified the world under the same liability theory. On the field of products liability, as protection from injury to consumers and the procedures to realize products liability more effectively, there are two kernels of a subject. one is test for a defect, the other is burden of proof. With regard to test for a defect, it is especially essential to have a definite standard of judgment on design defect and warning defect. to this, the court in korea has considered consumer expectation test and risk-utility test together as standard test. however the court really makes it difficult to apply the rule of presumption of defect by means of need the test strictly. On the part of burden of proof, Supreme Court has utilized some derivative theories of tort liability such as the presumption of defect and causation, mitigation or modification of burden of proof in case of accidents due to defective products. In conclusion, presumption of defect and causation is considered for protection from injury to consumers and for the Products Liability Act to be more effective.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의 관건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다. 결함존재의 판단과 관련하여,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나 방식과 다르게 제조된 경우이므로 그 판단기준은 제조자의 설계사양이며, 결함판단도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설계상의 결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대체설계의, 표시상의 결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지시ㆍ경고가 되기 위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법원은 결함판단의 기준으로 소비자기대기준과 위험효용기준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설계상의 결함에서는 대체설계 채용의 요건을, 표시상의 결함에서는 합리적 지시ㆍ경고의 요건을 매우 엄격히 요구함으로써 실제 사안에서 결함존재의 추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함판단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은 형식적인 결함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요소로서 고려되는 사항을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 하는 것인바, 법원은 결함판단의 대상요소를 보다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간접사실의 증명으로 결함과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그런데 입증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서 우리 법원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은 영미법상의 사실추정의 법리나 독일에서의 표현증명의 법리를 원용하여 이를 적용한 것인데,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위 요건 모두가 사실추정의 법리적용에 필수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며, 미국 법원이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은,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을 것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의 두 가지 점이다. 그리고 독일 판례는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사용의 경우, 특히 어린이의 사용잘못의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오사용으로 보아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급발진사고의 경우에도 입증책임 완화 법리의 적용을 위한 전제 요건이 항상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자동차의 정상적인 사용 하에서는 자동차급발진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자동차급발진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이 어떤 형태로든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는 정상적인 이용 상태 하에 있지 않은 것이 되고, 따라서 자동차의 결함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이 결함의 존재추정,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추정을 통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는 있으나, 그 전제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은 여전하다 하겠다.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제조자에게 결함과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 논리상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제조물책임법리에 있어서의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