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디지털 무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배송 무역’으로 구분되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수출이 2023년 중국 전체 서비스 수출의 56.7%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디지털 주문 무역’으로 구분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중국은 2022년 기준 세계 최대의 B2C 교역 시장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 디지털 무역의 발전은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 정책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무역의 양적, 질적 발전을 위해 수년 전부터 디지털 영역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제도적 개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이 빠른 속도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이 국제결제 비용을 낮추고 편의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모바일 국제결제 플랫폼의 발전에는 중국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 외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1~2년 사이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관련 정책 정비, 그리고 2024년 3월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 및 규제에 관한 규정」 발표 이후 자유무역시험구 안에서 네거티브리스트를 작성하여 시범적인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시도는 그동안 중국이 만드는 대표적인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받아 오던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다. 단 상기 ‘규정’의 규제 완화 조치들이 중국의 데이터 3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하위 법규인 부문규장(세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조정만을 이룬 점에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빠르게 진행되는 중국의 디지털 무역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해 DEPA 가입을 염두에 두고 국제 사회에서의 디지털 규범 제정에 대한 발언권 및 중국식 디지털 표준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무역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전자상거래와 소셜커머스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알리바바, 징둥, 핀둬둬, 콰이쇼우 등 주요 기업들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라이브커머스와 쇼트폼 동영상 기반의 판매 방식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안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법적 규범과 정책을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국 디지털 플랫폼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중국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의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으며, 중국은 유럽 온라인 쇼핑의 최대 구입처로 자리 잡았다. 중국 플랫폼들의 한국 시장 진출도 급성장세를 보인 결과,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구처로 부상했다. 이들은 효율적인 생산ㆍ물류 네트워크 및 유연한 공급망 구축, 실시간 데이터 분석, 쇼핑앱을 활용한 융합전략과 대대적인 광고, 타깃 소비자(Z세대) 공략, 경쟁력 높은 가격 등 공격적인 전략으로 해외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향후 중국 디지털 통상정책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어떻게 국내외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국제 디지털 무역 규칙과 접목하여 중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이다. 한편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특히 ‘혁신 장려’와 ‘규제 울타리’ 사이의 균형, 국내 제도와 국제 규칙의 접목 등 앞으로 디지털 영역에서 정부의 영향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감독 관행과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업 전체의 데이터 및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한ㆍ중 FTA 후속 협상 진행 시 중국의 디지털 무역규범의 특징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역무역협정의 디지털 무역규범은 아직까지 완전한 전자상거래 챕터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주로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관련된 조치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 중국 디지털 규범의 특징으로는 우선 조항 표기의 불명확함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기체결 FTA 전자상거래 챕터의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협력 조항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바, 추후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향후 중국과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할 때 이를 유의하여 협정문 작성 단계부터 문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역협정 대상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문 속 디지털 무역규범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이다. 이 점은 추후 우리나라가 중국과 FTA 후속 협상을 할 때 양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협정문 조율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2015년 6월에 서명하고 같은 해 12월에 발효한 한ㆍ중 FTA를 ‘중국 최초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포함한 협정’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시기에 서명하고 발효한 중ㆍ호주 FTA에는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호’ 등 한국과의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한ㆍ중 FTA 이후 체결되거나 개정된 기타 국가들과의 FTA에도 호주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9월 개정된 중ㆍ칠레 FTA에는 소비자 보호 외에 ‘국경 간 지불 감독 협력’,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 지원’, 종이 없는 무역 조항에 정부 단일 창구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중국계 대형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관련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문제점이 ‘불량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인 만큼 후속 협상 시 ‘소비자 보호’ 문구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중국과 후속 협상을 진행할 때 양국 모두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만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고려한 협정문 보완이 필요하다. 중ㆍ칠레, 중ㆍ뉴질랜드 FTA 협정문 사례를 참고하여 전자상거래 챕터에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 개척’,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 지원’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한중 중소기업의 상호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판로로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 참여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산업이 AI 및 데이터 중심 형태를 지향하여 DEPA의 신기술 거버넌스 사양이 글로벌 컨센서스가 되면, 내재된 지적재산권은 관련 스마트 기기 또는 스마트 장치 등의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 공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즉 관련 제품의 AI 사양을 충족할 수 있어야 무역장벽을 줄일 수 있다. DEPA에 중국이 가입할 경우 디지털 무역 거버넌스 규범 논의의 범위가 확대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 혁신과 모범 사례를 사전에 파악하면 디지털 경제 시대에 기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우리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정책과 지원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디지털 경제 규모가 점차 커지는 현실에 직면한 중국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중국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전 산업에 대한 독점적인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입장이었다.
China’s digital trade is developing at a rapid pace. Exports of digital service trade, categorized as “digital delivery trade,” grew to account for 56.7% of China’s total services exports in 2023. In cross-border e-commerce, also categorized as “digital order trade,” China became the world’s largest B2C trade market in 2022. Comprehensive policy support on the part of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instrumental in promoting this development of China’s digital trade.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opening-up measures in the digital domain for several years now, in order to promot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In addition, China’s digital platforms have been able to expand overseas rapidly because smartphone-based mobile cross-border payment platforms have enhanced the affordability and convenience of international payments. The development of China’s mobile cross-border payment platforms has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institutional support. In addition, it is noteworth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ly developing policie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data infrastructure systems over the past year or two, and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Regulations on Facilitating and Regulating the Cross-border Data Transfers in March 2024, it has been piloting the implementation of negative lists in free trade pilot zones. China’s main focus has been to ease “the measures affecting cross-border data flows,” which have been criticized as a major digital trade barrier in China.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ct a change in China’s basic stance as the deregulation measures of the above Regulations have only made detailed adjustments through subordinate laws, such as sectoral bylaws, while maintaining the overall framework stipulated in China’s three data laws. At the same time, it is significant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attempting to make institutional changes to support China’s rapid digital trade growth in preparation for joining the DEPA and expanding its voice in international digital norm-setting and Chinese digital standards. Meanwhile, the digital platform industry, which plays a key role in China’s digital trade, is also developing rapidly, with e-commerce and social commerce platforms at its center. Major players such as Alibaba, Jingdong, Pinduoduo, and Kwaishou adopt short-form video-based sales method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rket. This growth has been driven by policy support and regulation from the Chinese government, as well as a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enacted various legal norms and policies to ensure the safe and transparent operation of digital platforms, with a particular focus on ensuring consumer protection and market order. China’s position in the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is further strengthened by the increasing overseas expansion of Chinese digital platforms that are competitive in the Chinese e-commerce market. The United States has emerged as the largest market for Chinese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and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source of online shopping services in Europe. As Chinese platforms showed rapid growth after gaining entry into the Korean market, China has emerged as Korea’s largest overseas direct purchasing destination. Chinese platforms have targeted overseas consumers with aggressive strategies such as building efficient production and logistics networks and flexible supply chains, real-time data analysis, convergence strategies using shopping apps, large-scale advertising, targeting consumers (Generation Z), and price competitivenes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디지털 무역과 통상정책
1. 중국의 디지털 무역 발전 현황
2. 중국의 디지털 통상정책
3. 소결
제3장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경쟁력 분석
1.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 현황 분석
2. 중국의 디지털 플랫폼 제도 및 규범
3.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경쟁력 분석과 전망
4. 소결
제4장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및 전략
1.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해외 진출 현황
2. 중국 디지털 국제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해외 진출
3. 주요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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