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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평생교육시스템과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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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에게 문화예술은 고상해서 너무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돈 많고 여유 있는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기는 고정관념 ○ 일반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편치 않음은 어려서부터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적 경험과 그에 관련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삶을 반영 ○ UNESCO 제4회 세계성인교육회의(1985년 3월 파리)에서의 학습권 선언에서 천명된 바와 같이 ‘배움’ 인간이 가진 고유한 권리로서 이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향유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함. 문화예술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2항에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생존의 문제가 절실한 대중 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정책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일상의 ‘생활세계’ 속에서 즉 매일 매일 우리 ‘마을’에서 문화예술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아동․청소년․성인․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보편화(universal화) 하자는 문화민주주의 관점이 요청됨

0.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

Ⅰ. 문화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보편화

Ⅱ. 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숙제

Ⅲ.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스템 변화

Ⅳ. 평생교육시스템과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가능성

Ⅴ. 문화예술교육 전달체제로서의 평생교육시스템 활용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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