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제도는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강화 방안과 처우개선 방안이 함께 모색될 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문성 강화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자연히 시험 과목과 시험문항의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고 응시생들의 탈락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 합격한 청소년지도사가 현장에서 잡부 일만 할 뿐 특정한 전문적 과업이 없다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와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지도사의 처우를 비롯한 권리 향상은 이들의 전문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지도기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능력 등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청소년지도사에게 실질적인 처우개선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비양심적인 이기주의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말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는 이들의 처우개선 및 권리 향상을 위한 논의와 병행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I. 자격검증제도 개선의 원칙
II. 현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III.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안
IV.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개발 및 강화체계 수립 필요
V.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현황
VI.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의 개선방안
VII. 청소년상담사 전문성 개발 및 강화체계 수립 필요
VIII. 맺는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