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 발족에 따라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한 4개 주요 청소년관련법은 다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청소년시설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정비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지금까지의 청소년수련시설만이 아니라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과 청소년교류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원 등 다른 3개 청소년관련법에서 언급하는 모든 청소년시설에 대한 개념과 목표를 직시하여 청소년시설의 구체적인 정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청소년전용공간으로서 청소년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목표와 건립방향을 포함하여 청소년시설 자체에 대한 기본개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과 같은 청소년시설의 명칭 구분이 필요한 지 연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분류라기보다는 청소년정책의 개념상 분류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등 3개법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각각의 공통 기준이 확보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각각 필요한 세부시설의 용도 및 규모와 함께 개별 청소년시설의 최소규모 등에 관한 시설기준과 시설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청소년시설기준이 필요한지는 청소년기본법상에서 청소년시설의 종류, 기능, 규모 그리고 전국적인 배치 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Ⅰ. 서 언
Ⅱ.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변화
Ⅲ. 청소년시설의 개념변화
Ⅳ. 청소년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Ⅴ. 청소년시설의 발전방안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