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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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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48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을 통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아동복 지시설로서「아동관(兒童館)」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관은 지역사회에 있어 아동들의 여가활동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불특정다 수의 지역사회의 아동에 대하여 다양한 놀이를 제공하는 활동공간으 로서 사회적으로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1951년에는 후생성(厚生省) (현재, 후생노동성(厚生勞働省))이「아동후생시설운영요령」을 작성 하여 아동관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Ⅰ. 들어가며

Ⅱ. 방과후 학습지원 관련법제도

Ⅲ. 방과후 학습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체계

Ⅳ. 논의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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