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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시각장애학교 재학생들의 시각장애 등급별 및 실명시기별 문해매체와 시력보조구 활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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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시각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특수학교인 시각장애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정한 시각장애 등급 판정은 시력과 시야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 기준에 따라 1급에서 6급까지로 나누어진다. 실명시기는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학습 매체를 결정에 영향을 준다. 시각 발달은 태어나면서부터 만5세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한다. 이 때 잔존시력이 남아있다면, 시력보조구를 착용하여 아동의 시각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 등급별 및 실명시기별 시각장애학교 재학생의 주요 학습 매체와 시력보조구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 등급별로 보았을 때, 1급과 2급에서는 점자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는 반면 3급 이상에서는 묵자를 주요 매체로 사용하였다. 또한, 시력보조구 활용면에서는 1급과 2급은 시력보조구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이 휠씬 높았지만, 3급 이상에서는 시력보조구 활용 비율이 하지 않는 비율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실명시기별로 보았을 때, 선천성 및 후천성인 경우 모두 점자 사용자가 묵자 사용자보다 많았고, 시력보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많았다.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의 법적 시각장애 기준에 따른 분포를 문해매체를 기준으로 한 기능적 정의에 따른 분포와 비교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 등급별로 구분하여 시력보조구 활용 실태 및 실명시기별로 시각장애 학교 재학생의 문해매체와 시력보조구 활용 실태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 요약 》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논의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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