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는 요보호아동의 시설입소를 위한 조건으 로 보호자에게 계약 또는 합의 형식으로 서약서(각서)를 2013년까지 요구해왔다. 시설은 아동 에 대한 양육권 포기, 아동의 사고나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보호시설의 면책, 병원치료를 받 는 아동의 간병비 부담 등의 권리포기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공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권리 포기각서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가족생활의 보장이나 아동의 성장발달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 각서가 비록 사법상의 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라도 강행법규인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행위로 권리포기각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경기도는 향후에는 동일한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나가게 될 때까지 각서의 구속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시설들은 입소과정에서 서약서를 받고 있고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 자치단체들의 경우에도 경기도와 같은 민간위탁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라는 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는 공증 상태에 있는 해당 각서를 전면 무효화하는 조취를 취하고 관할 시?군, 아동보호시설과 보호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 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실태파악을 하고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아동보호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Ⅲ. 아동복지시설 입소조건으로 권리포기각서의 위법성:
경기도의 사례와 아동 권리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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