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관계성 연구에 초점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비영리가 목적인 일반법으로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를 노인복지라 할 때 영리가 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정한다.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설의 종류 중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치매, 중풍 등 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부합한다. 또한 기존의 노인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로는 노인문제를 해결 할 수 없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서비스 대상, 서비스의 선택, 재원, 서비스의 측면의 문제가 완화되었다."
"Ⅰ. 서 론
Ⅱ.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고찰
Ⅲ. 노인복지법에 대한 고찰
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Ⅶ.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