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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를 반영한 본인부담금 설계 모형 탐색 :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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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의 활동지원에 관한 본인부담 금 부과체계를 현행의 단순한 소득구간 별 그리고 서비스 량 별 임의적 차등부과체계에서 최저생계 비가 반영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담금 부과체계가 적용될 경우 현행의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 담액이 상당부분 과다부과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과소 부과된 경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150%~200%소득구간이면서 1등급인 구간과 200%초과 소득구간이면서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인 구간에 불과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저소득계층일수록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시간이 적을수록 많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인부담금의 부과체계 검토 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부과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Ⅰ. 서론

Ⅱ. 본인부담금의 양태

Ⅲ.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 인식조사2)

Ⅳ. 본인부담금 설계모형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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