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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직무분석에 따른 인력배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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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이용자중심, 이용에 있어서의 선택권보장 등의 패러다임 하에 최 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대상 확대 및 입소조치방식에서의 이용계약방 식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인당 서비스 이용단가 산정이 필요한데, 산정에의 핵심인 적 정 인력배치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를 12개 시설 내 종사자 214명 에 대한 자료수집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설종사자들은 평균 179,922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간 210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 평균 14.28시간 근무, 6.28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표준근무시간 40시간 대비 주 31시간 이상 초과근무 하는 것이다. 이는 기관의 직원 1명이 1.79명분 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보다 79%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활재활분야 종사자가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128명의 생활재활분야 종사자가 평균적으로 196,882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하루 평균 15.63시간 근무, 7.63시간의 초과 근무하는 것으로 표준근무시간 40시간 대비 주 38.2시간 초과근 무하며, 이는 현재 인력보다 약 2배(1.95배)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정부가 이용계약방식으로 전환하여 1인당 서비스 이용단가1)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인력배치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준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