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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釋名, 釋書契》考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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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대의 언어학 중 聲訓은 하나의 중요한 단계로 볼 수 있다. 《釋名》에 이르러는 전적으로 聲訓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물의 명칭에 대하여 풀이하고 있다. 저자와 저작시기에 관한 것은 기왕의 논문에서 밝혔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釋書契〉편의 내용은 문방용구와 공문, 통행문서, 계약서 등을 설명한 것이다. 典籍에 사용된 "書契"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이니 즉 "문자"와 "문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자"의 의미로 쓰인 예는 매우 많으며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문서"의 의미로 쓰인 예는 다음과 같다. 《周禮注疏》 卷三 〈天官․小宰〉에 官府에서 다루는 八事 중 여섯 번째 “聽取予 以書契”라고 하였으니 “官의 貸與는 書契 즉 문서로써 한다”고 하였다.

Ⅰ. 들어가는 말

Ⅱ. 釋 例

Ⅲ. 맺 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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