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의 고도화는 다양한 비점오염물질의 축적을 야기하며 강우 시 유역에 존재하는 수계로 유출되어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재 환경부는 이러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양한 토지이 용별 비점오염물질 유출원단위를 제정하여 유역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토지이용별 원단위는 논, 밭, 대지, 목장, 임야, 골프장 및 기타와 같이 7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실제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이 매우 높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도로, 고속도로, 주차장, 산업지역, 공공지역 등과 같은 토 지이용에 대하여 명확한 토지이용별 유출원단위를 제시하지 못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큰 애로사항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장지역중 불투수율이 높은 고속도로 영업소 지역의 토지 이용에 대하여 2006 부터 2007년까지 약 2년에 걸친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와 계획수립 시 적합한 원단 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및 고찰
4. 결 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