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전문성과 보육교직원의 양성체계 대해서
- 조부경
- 한국보육지원학회
-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지
- 2015.05
- 32 - 39 (8 pages)
올해는 유보통합 추진 2단계로서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에서는 유아교육보육 교원관 련 정책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육관련 단체가 연합하여 교원 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일로 사료된다. ‘보육의 전문성과 보육교직원의 양성체계’라는 발제자의 원고는 기존의 양성체계 관련 연 구물과는 달리 ‘보육의 본질’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짚어보고 이에 따라 양성체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열고자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다. 유보통합은 부모와 교원, 정책입안자, 학자 등 여러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합의점을 찾는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학자의 역할은 가치와 본질의 문제를 놓치지 않게 되짚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발제자의 원고는 우리로 하여금 보육의 개념, 보육의 전문성, 보육을 담당하 는 성인의 역할 등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사유의 과정에 몰입하게 하는 단초로서의 기여 가 높다. 발제자는 보육교직원양성체제는 보호와 교육을 포괄하는 용어인 ‘보육’의 개념에 기반을 두어야하고, 교사양성에서 마치 필수인 것처럼 생각되는 ‘교직’ 개념과 교사의 고학력이 곧 높은 전문성이라고 보는 단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양성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 목은 교사의 역량에 대한 규명과 함께 재조명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토론자는 교 원양성체제에 대한 발제자의 관점과 고민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토론자로서 본인은 찬반의 입장에서 토론하기보다는 발제자가 제기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한 본인의 이해와 생각 을 청자와 나누는 역할로 토론자의 소임을 하고자 한다.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토론자는 먼저 ‘보육교직원’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자 한다. 발제원고의 내용은 보육교직원 전체(일반적으로 교직원은 교원과 직원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2015.1.28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에는 원장, 보육교사이외에 간호사, 조리사, 영양사, 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도 포함됨)가 아니라 교원, 그중에서 교사에 국한된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본 토론자는 주로 ‘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I. 들어가며
II. '보육‘ 개념 및 목적의 보육교사 양성체계에의 적합성에 대하여
Ⅲ. 교직 개념의 재개념화에 대하여
Ⅳ. 학력과 보육의 질, 전문성 간 관련성의 모호함에 대하여
Ⅴ. 교사역량 규명에 따른 양성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하여
Ⅵ. 나가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