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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권리의 주체로서 성인과 동등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러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까지 영유아의 참여권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참 여권에 관련한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참여권의 구성요소는 각 학자들의 견해와 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 관련 조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조항들은 정확히 일 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조항들이 다음과 같이 포함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 아동의 의사 표현권,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5조 결사?집회의 자유의 조항, 제16조 사생활 보호, 제17조 정보 접근으로서 총 6개 조항이었다. 참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가진 존재라면 자신의 요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적절한 지 원과 존중이 있을 때 아동은 사려 깊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 의 참여활동에 대한 성인들의 배려가 있어야 하며, 특히 부모와 교사는 영유아의 권리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영유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영유아 참여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Ⅰ. 서 론 Ⅱ. 참여권의 개념적 이해 Ⅲ. 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 범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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