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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사회복지교육과정 개편방향의 논의와 과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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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복지교육과정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사 회복지교육 실태조사, 선진국의 사회복지교육현황, 사회복지현장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신 규교과목의 개편 등을 골자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회공청회를 통하여 제안하였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사회복지교육관련 기관의 대표자 회 의를 통하여 의견수렴 및 논의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 구결과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교육을 위한 필수교과목 이수규정을 강화하여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최소기준인 14과목 42학점 이수에서 17과목 51학점 이수로 사회복지교과과정 이수 기준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법정 필수교과목 확대에서는 3과목 9학점,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프로 그램개발과 평가, 사례관리론”이 추가되었고, 신규 법정 선택교과목으로 4과목 12학점, “복 지국가론, 사회복지와 문화적 다양성, 사회복지경영론, 케어사회복지론”이 추가되었다. 둘째, 실습이수규정이 강화되어, 현행 3학점 120시간 이상에서 3학점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실습기관의 슈퍼바이저 자격기준, 실습생 수의 1인당 지도인원, 실습기관의 인증제 도입, 사회복지교육기관의 실습지도 교수기준강화, 실습지도 교수 1인당 수강생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에 명문화하였다. 셋째, 대학원 사회복지교과목 이수요건을 강화하여 현행 사회복지 필수이수 요건을 6과 목 18학점이었는데 7과목 21학점 필수이수 규정으로 최종 제안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사회복지사 자격이 1~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제도의 통합화, 수준 높 은 실습 지도를 위한 방안 마련, 사회복지공무원 시험과목 개선, 사회복지사 국가시험과목을 현행 6과목 18학점에서 신규 필수과목이 확대됨에 따른 시험과목의 확대 등, 다각적인 논의 가 필요하고, 사회복지전공 특수대학원의 경우, 현행 사회복지학 학점이수 수준의 강화에 대 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Ⅰ. 서론 Ⅱ. 평생교육의 등장과 사회복지교과목의 개편 Ⅲ. 사회 변동에 따른 사회복지교육의 도전 IV. 사회복지교과목 개편 논의과정과 추진방향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