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호주는 주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연방정부 체제이기에 교육제도의 개발과 운영은 주와 특별구의 소관이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국가 수준의 평가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호주 연방정부의 특수교육 관련법으로는 장애차별법(1992)과 2005년 8월 시행 예정인 장애교육기준법이 있다. 이들 법은 학습장애 관련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방 교육부가 예산 지원을 위해 내린 장애학생의 정의에는 학습장애 범주가 제외되어 있다. 대신 연방 교육부는 모든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이라는 국가적 교육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습에 문제를 갖는 학생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주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호주에서는 학습곤란(learning difficulties)이라는 용어가 가정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모든 학생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으며, 출현율은 약 10-20% 정도이다. 본문에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해 지원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제시된다.
I. 호주의 교육제도 및 특수교육 개관
Ⅱ. 학습장애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
Ⅲ. 학습장애 관련 법령
Ⅳ. 학습 문제를 보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실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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