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30390.jpg
KCI등재 학술저널

제1·2공화국 대통령 경호의 역사적 재조명: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 대통령경호대를 중심으로

  • 40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제2대 서정학?제3대 김국진?제4대 곽 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 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 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 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 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 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 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 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 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 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 서 경호실장??대통령경호실법(1963)??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 된다.

Ⅰ. 서 론

Ⅱ. 대통령 경호책임자

Ⅲ.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대통령경호대

Ⅳ. 결 론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