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개념과 경비업무 해석의 한계 및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개정 방향
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 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 서비스 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 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 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 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 의 제 ·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Ⅰ. 서 론
Ⅱ. 경비업무와 경비의 개념
Ⅲ. ?경비업법?과 ?민간보안산업법?(안)
Ⅳ.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 개정 방향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