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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개념과 경비업무 해석의 한계 및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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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은 1976년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래 수많은 일부개정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개정작업의 주된 내용은 기존의 용역경비업의 경비업무를 기초로 신변보호 업무나 특수경비와 같은 경비업무의 추가,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책임 강화 및 경비업의 체계적 관리를 다루는 규정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개정의 흐름에는 ‘경비’ 개념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양날의 칼처 럼 직결되어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면, 현행 ?경비업법?은 기존의 시설 · 인력경비 즉, Guard duty 중심의 경비 서비스 로 제2조의 경비업무를 근간으로 하여 경비업의 허가와 그 체계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경비업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또 다른 관점에서 경비업은 보안(security)산 업의 일종으로 현대의 위험사회에서 다원화된 보안욕구를 실현하고, 실질적 경비업의 기 능을 육성과 발전의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경영 개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안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경비업법?상의 경비 및 경비업무의 해석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민간보안산업법?으로서 ?경비업법?의 일반 법규성과 특별 법으로서 민간보안서비스 관련 법률의 제 · 개정 작업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입법 의 제 ·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보안’의 시대에 걸맞는 입법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Ⅰ. 서 론

Ⅱ. 경비업무와 경비의 개념

Ⅲ. ?경비업법?과 ?민간보안산업법?(안)

Ⅳ. 민간보안산업 관련 입법의 제? 개정 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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