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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영국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위험성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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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 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 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 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 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 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 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②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③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 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Ⅰ. 서론

Ⅱ.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역사

Ⅲ.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특징 및 최근 변화

Ⅳ. 영국 재난위험성 평가제도

Ⅴ. 정책시사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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