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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고찰 : 위법성과 과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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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憲法 제29조 제1항은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國家賠償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過失責任主義에 입각한 同法은 오늘날의 被害救濟에는 적합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주로 질서작용 등을 하는 警察權行使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증방법 및 그 인정범위의 이론적․제도적인 적극적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學說과 判例의 경향인바 이 글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중 위법성과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하여 입증전환 및 인정범위 등을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權利救濟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서

2.법령에 위반한 행위

3.고의,과실로 인한 행위

4.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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