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연구
- 정일석 박지영
- 한국경호경비학회
- 시큐리티연구
- 경호경비연구 제21호
- 등재여부 : KCI등재
- 2009.12
- 135 - 154 (20 pages)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 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떤 기관에 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 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 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 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 리 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Ⅰ. 서론
Ⅱ. 각국의 민간조사업 관리․감독 기관
Ⅲ. 법안별 주요내용
Ⅳ. 관리 감독 기관 선정에 관한 논의
Ⅴ.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