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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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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 장애자가 행위 시에 책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정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정신장애자 에 대한 책임능력의 판단 문제는 형법학과 정신의학이 교차하는 영역에 존재한다. 정신장애 로 인한 책임능력의 존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되지만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이에 의존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정신장애자의 정신감정 절차와 내용에서 변화가 요구된 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의 심리에 참가하게 되므로 배심원이 정신감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정신감정과 결과를 제출하는 절차의 개선 이 필요하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정확한 정신감정결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과 사법정신의학 에 관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정신과 의사 또는 심리학자로 구성되는 인력-풀을 구축하고, 인력-풀에 소속된 감정인을 선정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의 비전문성을 고려해야 하므 로 알기 쉬운 정신감정서의 작성과 제출이 요구된다. 정신장애 여부에 관한 배심원의 공정 한 평결을 위해서는 정신감정서의 신속한 제출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정신감성서의 제 출, 배심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신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Ⅰ. 머리말

Ⅱ. 형사책임능력 판단의 비교법적 고찰

Ⅲ. 국민참여재판과 형사책임능력 판단

Ⅳ. 정신감정제도의 개선방향

Ⅴ. 맺는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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