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보활동의 법적·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순길태
- 한국경호경비학회
- 시큐리티연구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4호
- 등재여부 : KCI등재
- 2015.09
- 85 - 116 (32 pages)
1953년 12월 23일 불법 외국어선 단속 및 영해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해양경찰은 2014 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 정보?수사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정보’를 제외하고 경찰청으 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활동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활동범위와 관할이 불 분명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개 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을 분석하고 경찰청, 일본 해 상보안청, 미국 해양경비대 등 국내?외 치안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한계를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조 직법? 본문에 정보활동에 대한 수권 근거가 없었으며, 임무를 규정한 조직법이 없었고, 작 용법 역시 근거가 미약하였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율된 ‘해상에 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정보’의 개념이 불분명하며, 경비 ? 안전 ? 오염방제 업무는 ‘해양에 서’로, 정보업무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이원화 되어 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 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직제 및 인력이 대폭 감축되어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정보활동이 곤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치안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직법과 작 용법을 통하여 수권직무를 지원하는 정보활동범위를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규정 하여 담당직무와 정보활동의 범위가 일치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 해상치안기관 역시 정보기능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의 임무에 부합하는 정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들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은 해경국을 신설하였으며, 일 본은 해상보안관에게 도서지역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해양집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화된 정보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었다. 해양주권수호 및 해양안전의 안정적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 비안전본부의 정보기능에 대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갖추고 직제와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교육 및 관리 체제를 갖추기를 제안한다.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 ? 외 기관의 정보활동 비교분석
Ⅳ.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한 개선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