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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장기이식업무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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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의한 간이식 성공 이후, 뇌사의 법적 인정 필요성, 생명윤리 논란, 장기매매행위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법”이라 한다)을 1999년 2월 8일 제정하여 이듬해인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법에서는 국립장기이식센터(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 KONOS)를 두어 장기기증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운영토록 하여 뇌사자의 기증장기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장기기증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장기법에서 사회복지사를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의료사회복지사계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으나 현재의 객관적인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중 고형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고 한 의료기관중에서 52개 기관을 선정하여 2006년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설문지를 우송하여 회송받았다. 적절치 않은 설문지는 제외하고 이중 16개의 설문지만 통계처리에 사용되었으며,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이호선(2003)이 개발한 직무수행도를 토대로 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수행도로서 일부내용은 사회복지사에게 적합하지 않아 의사의 자문을 받아 수정하거나 제외하였다. 수행점수는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은 “매우 자주 한다”에서 5점은 ”매우 적게 한다“로 되어 있다. 점수가 낮을수록 업무에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I. 문제제기

II. 장기이식 현황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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