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 피학대 아동 발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 임상사회사업연구
- 제5권 제2호
- 2008.01
- 21 - 40 (20 pages)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 아동의 발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0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현재 전국에 4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아동학대의 발생 및 신고건수를 고려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사례관리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보건복지콜센터와 아동상담 전용전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장조사 및 초기사정 단계에서는 현장조사의 실시를 위한 경찰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정 및 조치결정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의 전문가들로 사례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한 정기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례의 진행과정에서의 상시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ㆍ고발 및 수사의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례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의뢰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들의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사례의 진행의 전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아동학대 사례관리 단계별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ㆍ지원체계가 구축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학대를 궁극적으로 예방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아동의 복지(welfare)와 권리(right)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1. 서 론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3. 아동학대 사례의 진행 과정
4. 아동학대 사례관리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5. 서울특별시의 사례
6.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