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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성평등 관련 복지모델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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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이나 권력자원이론 등에 입각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여성의 불평등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아래 올로프, 제인 루이스, 오코너 등을 위시한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주의에 입각한 성평등적인 사회복지정책 분석과 대안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올로프(Orloff, A. S., 1993)의 경우 노동시장접근권과 자율적 가정형성 능력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오코너(Julia S. O'connor, 1993)의 경우 여성 자신의 자율성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 2000)는 산업복지국가의 위기를 성과 관련해서 평가하면서, 해결책으로서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프레이저는 보편적 동등성모델이 여성의 주변화를 막고,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유리하다면 보호노동자 동등성모델은 여가시간 확보와 탈남성주의 투쟁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어떤 모델도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정치적 공적 사회참여를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제3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가 보편적 양육자모델로 명명한 것으로서 남녀 모두 기본적 보살핌노동을 함께 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여성의 생활스타일을 규범으로 삼는 것, 즉 현재의 여성이 그러하듯 여성이나 남성 모두 보호노동이나 부양노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사회의 급진적 변형을 향한 진보개혁, 즉 성의 재구조화가 요구된다.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부벡(Diemut Bubeck, 1995)과 키테이(Eva Feder Kittay, 1999) 등은 성의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살핌을 제도화하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부벡은 공적으로 계회가 조성된 예산에 의해 유지되는 강제적이면서 젠더 중립적인 군사 서비스 모델에 기초해서 “보살핌 서비스”를 설립하는 것을 옹호한다. 젊은이들을 모집, 훈련시켜 제한된 기간 동안 보살핌 노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키테이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보상을 사회화, 보편화하는 것을 옹호한다. 공적 기금을 사용하여 무급의 고정된 보살핌의 일을 하는 이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보살핌의 전통적 성별분업을 넘어서면서 보살핌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강제성이 젊은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라는 문제점과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시민들의 동의를 과연 얼

Ⅰ. 문제제기

Ⅱ. 본론

Ⅲ. 결론: 성(gender)의 재구조화를 향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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