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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프로스포츠의 법적 분쟁 : 구단복귀약정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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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계약의 내용으로 해외 이적시 운동선수가 이적료의 반을 받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 다시 원구단으로 복귀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때 이 약정에 위반하여 해당 운동선수가 다른 국내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운동선수는 원래 받은 이적료 등에 해당하는 상당액의 손해를 원구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본 판결의 내용이다. 법률적으로는 국내복귀약정을 원구단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운동선수에게는 원구단과 성실하게 계약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배타적 협상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였고,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본 판결이 의미를 갖는다.

Ⅰ. 평석에 들어가며

Ⅱ. 대상판결

Ⅲ. 구단복귀약정의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Ⅳ. 계약의 부당파기와 협상의무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Ⅴ. 결론 - 대상판결의 의미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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