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도메인 분쟁에 관한 고찰 : 독일 판례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 12
커버이미지 없음

인터넷의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인류는 국경을 넘어드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나, 그와 더불어 발생하는 법률문제도 더 이상 국지적인 해결만으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것이 되었다. 도메인 분쟁 또한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도메인의 분쟁과 관련한 법적인 보호는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의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고 이점에 있어서 독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독일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분야 이외에도 독일 민법 제12조의 성명권 규정에 의하여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두단계의 법적 보호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논문은 독일 민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어떻게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보호가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개인이 유명 상표등을 자신의 도메인으로 등록하고 후일 정당한 사용자에 대하여 매매를 유도하거나 또는 일정한 사용료 지급을 유도하는, 소위 도메인 그라빙의 경우, 독일에서도 혼동위험 또는 경쟁관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법적인 보호는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도된 도메인 등록은 식별상의, 또는 분류상의 혼동을 야기하게되므로 독일 민법 제12조에서 의미하는 권한 없는 성명의 찬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권한 없이 도메인 등록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작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 도메인에 대한 사용은 선접수 선처리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원칙은 관련 표식에 대하여 사용을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지병도가 높은 식별력을 당해 표식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경우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희석위험이다. 유명표식에 선전력 희석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연방최고법원은 선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표식을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유명 상표 등과 일시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유명표식의 선전가치를 법적으로 고려할 정도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

국문초록

독문 요약

I. 서론

II. 도메인 이름의 신청과 사용

III. 독일민법 제12조에 의한 보호

IV. 결 론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