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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분쟁조정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ADR제도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유사하게 ADR제도 가운데 조정제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에게 생소한 프랑스 증권분쟁조정 기관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상당한 부분을 프랑스의 관련 제도를 고찰하였다. 또한 증권분쟁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분쟁조정제도의 일원화, 분쟁조정범위의 확대에 관한 입법론적 및 해석론적 고려, 증권사 등 기관이 분쟁조정신청인의 될 경우 실효성 확보방안, 증권사 등에 대한 편면적 수락의무제 도입의 보완책 마련, 증권분쟁조정업무 지역담당자제 도입, 합의권고절차의 활성화 등에 관하여 실무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련 미국법과 프랑스법의 이론과 실제를 분석하여 이용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소송에 비하여 ADR의 장점을 제시하면서 미국의 증권분쟁실무에서 점차적으로 발전한 증권중재제도의 본격적인 도입가능성을 암시하였다. 왜냐하면 실무계에서는 증권분쟁조정제도가 다수의 문제점을 노출시켜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프랑스의 그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Ⅰ. 서설
Ⅱ. 프랑스 증권분쟁조정기관의 개관
Ⅲ. AMF제도 개관
Ⅳ. 증권분쟁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
Ⅴ. 결어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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