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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이 개정되어 동 법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정화권유판매, 사업권유거래 및 계속거래를 규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거래는 성격상으로 한 법에 규율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문제의 제기
2.방문판매법상의 전화권유판매와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통신판매를 개념상 통합하는 방안
3.할부거래법상 할부거래의 법적성격
4.다단계판매 규제법제에 관한 고찰
5.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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