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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1조(a) 유보철회 방안 : 입양허가제 도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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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현재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 연구는 입양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협약 제21조(a)의 유보철회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협약 제21조 유보의 특성을 검토한 결과 협약 제21조를 유보한 국가는 대부분 이슬람국가였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입양제도 및 절차와 관련된 제21조의 a항을 유보한 유일한 국가로 나타났다. 국가의 문화 종교배경이 협약 제21조의 유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슬람국가 중에서도 유보를 철회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협약 제21조 이행의 의지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요국가들의 입양허가기관 즉 협약 제21조(a)의 “관계기관(competent authority)”은 법원인 경우가 많으며, 법원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기관의 개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입양결정전 입양기관에 의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수행되어 입양배치에 신중함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친양자제도만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해 성립되고 있어서 불완전한 입양허가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협약 제21조(a)에 부합하는 입양관련 법률의 개정, 정부와 입양허가기관과의 역할 조정과 협력체계 구축,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입양 승인을 유보철회 방안으로 제언하였다.

Ⅰ.서론

Ⅱ.연구방법 및 내용

Ⅲ.결과 및 해석

Ⅳ.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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